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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두인적증거림' 부정맥 증상에 대한 사례와 해결법 (연구자료 ① - 대한심장학회)카테고리 없음 2020. 3.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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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을 통해서 심장 두근거림의 증상과 유형을 정리했는데, 많은 분들이 특히 심장 부정맥의 증상 발현과 치료에 대한 질문을 메시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증상에 대한 실례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사례를 확인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작성한 아래의 글을 되도록이면 기이서로 읽어주세요. 후술하는 서맥, 빈맥, 부정맥, 카페인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읽기 쉽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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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의 여성 환자·안정시 일어나휴은하프교크 심계 항진, 외래 내원 ·추가 병력 – 첫 해 전부터 밤에 가슴이 철렁하다 생각 – 휴은하프교크, 호흡 곤란, 동반 – 활동 때, 자각 증상 없이 – 심장 질환 병력 없이 – 가족 경력상 돌연사, 심장 질환 병력 없이 – 사용 중인 약물 없이 , 진찰 의견 – 진맥 시 skipped beat(심장 박동 불규칙)관찰 – 심비데 본 인심 잡음 없는 것 , 한차 검사 – 첫 2유도 심전도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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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심실기외수축·치료-환자의 교육·심각한 부정맥이 아니다·카페인 성분이 많은 커피 등은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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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외 수축(=조기 수축)은 외래 진료를 하는 의사가 심장 두준 요동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가장 뭔가 목격했던 부정맥의 1개,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작용을 반복해야 하는 심장 맥이 엇박자를 내는 현상을 뜻한다. 심각한 심장 질환이 없고, 빈맥성 부정맥이 동반되지 않으면 심전도 이외의 검사 본인의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카페인 성분이 있는 커피, 감기약 등의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앞서 나온 사례의 환자의 경우 특별한 약물치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47세의 여성 환자, 간헐적인 발생하는 현기증·활동 시 발생하는 호흡 곤란, 외래 내원 ·추가 병력 – 3년 모두 부지의 활동 시에 약간의 호흡 곤란 – 고혈압 이쟈싱 다른 심장 질환 없이 sound– 진단적 검사 스스로 치료 없이 지낼 – 한달 다 열고 현기증이 난 증상 잘 발생 – 사용 중인 약물 없는 sound, 진찰 소견 –고 맥박이 일정하면 신 슬로 – 심쵸무브의 고동이 제5늑간에서 왼쪽 쇄골 중앙선의 밖에서 조 크지도에무 – 심쟈프 sound은 들리지 않는다 sound, 한차 검사 – 12유도 심전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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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심전도소견상완전방실차단-입원중증상-심전도 monitoring중의 의식을 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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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환자는 응급적으로 이다시형 심박조율기 시술·일후 DDD형태의 영구형 심박조율기 시술 받고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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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방실 차단은 서맥성 부정맥(=심장이 정상보다 느리고 불규칙하게 발생)의 한 형태로 현기증, 실신, 노작성호흡곤란, 피로감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례 2의 환자의 경우 최초의 시적으로 이탈 박동이 없어 실신까지 발생했다. 완전방실 블록은 약물 치료가 아니라 영구형 심박 조율을 수술해야 하지만 사례 2의 경우 심방과 심실을 모두 감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DDD형태를 시술했다고 할 것입니다.
·77세의 남성 환자·스토리가 아니게 실신 발생·실신 당시 놈오텍으로 외상 이프소리 응급실 방문 ·추가 병력 – 몇년 전체 부지 간헐적으로 일 2초 가량 눈이 캄캄하게 된 것 – 내과에서 검사상 특이 생각 없이 그럭저럭 지낸 것 – 응급실 내원 오늘 오전에 서서 갑자기 쓰러진 것 – 머리에 가벼운 외상을 이프옷우 자신 곧 의식 곧 회복하기 – 당시 특별한 약물은 복용하지 않은 상태 , 진찰 생각 – 특이 생각 오프 썰매 , 한차 검사 –의 응급실에 심전도, 사고 상 동소멕 입원 경과·실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입원, 입원 내일 심전도 검사 시 환자가 순간적으로 현기증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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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돈 총지형 동키눙 부전 증후군으로 진단·치료 – 3개 뒤(뒤)환자는 VVI형태의 영구형 심박 조율을 치료를 받고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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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단이 어려운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전도 상 동서맥, 동정지, 동방차단, 빈맥-서맥의 형태로 본인에게 인정되며 심전도 상 진단되지 않는 경우 활동 중 심전도 검사, 임상심전도 생리학적 검사, 삽입형 루프기록기 검사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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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와 심전도의 생각과 관련성 입증이 심박 조율기 수술 결정에 중요하지만 사례 3의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중 심전 도상의 증상을 동반한 동쵸은지 생각이 기록되 옷슴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례 2에서 환자와는 달리 이번 사례 3환자는 고령인, 증상이 드물게 발생하고 DDD(영구형)보다는 VVI(이다시의 형태의 심박 조율을 수술한 것입니다.
·Class I영구형 심박 조율기의 시술을 해야 한다고 1반 적으로 인정된 경우 ·Class II– ⓐ 영구형 심박 조율기 시술에 대해서 교은헤이 1치 되지는 안우 저의 수술에 대한 교은헤이 우세한 경우 – ⓑ 영구형 심박 조율기 시술에 대해서 교은헤이 1치 안 되고 시술에 대한 교은헤이 잘 확립되지 않은 경우 ·Class III영구형 심박 조율기 시술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Level of evidence: A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전향적인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Level of evidence: B 적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단순히 관찰한 연구결과만의 경우·Level of evidence: C 전문의 의견에 증거를 둔 경우